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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신청 방법

by find-myway 2025. 5. 16.

사람의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면 마음과 경제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복지 제도는 ‘필요할 때’보다 ‘미리 알고 있을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을 때,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보다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글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신청준비하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 불가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요서류 준비하기

  •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 진료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신청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신청은 입원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모든 일정은 병원 진료기록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지원 불가 조건:
    •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 소득 증빙 불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항목                                             내용
지원금액 하루 최대 94,230원
지원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가능
총 지원금 최대 1,311,220원(약 131만 원)

※ 입원일수, 외래진료, 건강검진을 합산해 최대 14일 인정

●지원금액

  •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2024년 기준 1일 91,48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입원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구분상세 내용

 

거주 요건 서울시 내 30일 이상 거주
근로 요건 일정 기간 이상 근로 또는 개인사업자 활동 유지 (예: 최근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45일 이상 개인사업)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타 조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혹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 대상자 등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워요.

  • 미용, 성형, 산후조리, 요양 목적의 입원
  • 타 법령으로 동일한 급여를 받은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용보험 등에서 이미 유사한 급여를 받은 경우
  • 입원·진료일이 신청일 6개월 초과 시점인 경우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교직원공제회원 등 일부 직역의 특수 보험가입자

● 가구원 범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 중인 다음 가족들이 가구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 배우자의 자녀
  •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즉, 실제로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져요 (단위: 원/월):

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
1인 2,392,013원
2인 3,932,658원
3인 5,025,353원
4인 6,097,773원
5인 7,108,192원
6인 8,064,805원
7인 8,988,428원

※ 건강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 93,623원 / 직장가입자: 91,612원)도 함께 참고돼요

 

 재산 기준

재산 합계는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시가의 80%, 소유주택은 공시지가로 적용됩니다.

 

지급 예시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단계내용
병원 입원 A씨, 허리 디스크로 7일 입원
퇴원 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병으로 2일 외래진료
입원 생활지원비 지급 1일 94,230원 × 총 9일 → 총 848,070원 지급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단계내용
백화점 근무 중인 A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강검진 수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1회 수검
입원 생활지원비 지급 1일 94,230원 지급

 

◇ 지원 불가 사례 예시

① 입원환자인데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

→ 생활비 지원 불가

② 건강보험료 체납, 소득 증빙 불가한 경우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음

 

 서울시 자치구별 주민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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