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일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면 마음과 경제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복지 제도는 ‘필요할 때’보다 ‘미리 알고 있을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을 때,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이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보다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글이 누군가에게 든든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신청준비하기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 불가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요서류 준비하기
- 신청 시 다음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 진료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신청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신청은 입원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모든 일정은 병원 진료기록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지원 불가 조건:
-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 소득 증빙 불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 하루 최대 94,230원 |
지원기간 | 최대 14일까지 지원 가능 |
총 지원금 | 최대 1,311,220원(약 131만 원) |
※ 입원일수, 외래진료, 건강검진을 합산해 최대 14일 인정
●지원금액
-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2024년 기준 1일 91,480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입원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거주 요건 | 서울시 내 30일 이상 거주 |
근로 요건 | 일정 기간 이상 근로 또는 개인사업자 활동 유지 (예: 최근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45일 이상 개인사업) |
소득 기준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기타 조건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 혹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 대상자 등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워요.
- 미용, 성형, 산후조리, 요양 목적의 입원
- 타 법령으로 동일한 급여를 받은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용보험 등에서 이미 유사한 급여를 받은 경우
- 입원·진료일이 신청일 6개월 초과 시점인 경우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교직원공제회원 등 일부 직역의 특수 보험가입자
● 가구원 범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 중인 다음 가족들이 가구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 배우자의 자녀
-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
즉, 실제로 함께 거주 중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져요 (단위: 원/월):
1인 | 2,392,013원 |
2인 | 3,932,658원 |
3인 | 5,025,353원 |
4인 | 6,097,773원 |
5인 | 7,108,192원 |
6인 | 8,064,805원 |
7인 | 8,988,428원 |
※ 건강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 93,623원 / 직장가입자: 91,612원)도 함께 참고돼요
◆ 재산 기준
재산 합계는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시가의 80%, 소유주택은 공시지가로 적용됩니다.
지급 예시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병원 입원 | A씨, 허리 디스크로 7일 입원 |
퇴원 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병으로 2일 외래진료 |
입원 생활지원비 지급 | 1일 94,230원 × 총 9일 → 총 848,070원 지급 |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백화점 근무 중인 A씨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검진 수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1회 수검 |
입원 생활지원비 지급 | 1일 94,230원 지급 |
◇ 지원 불가 사례 예시
① 입원환자인데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
→ 생활비 지원 불가
② 건강보험료 체납, 소득 증빙 불가한 경우
→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서울시 자치구별 주민센터 연락처
강남구 | 02-3423-7172 | 강북구 | 02-901-7436 |
강동구 | 02-3425-8725 | 강서구 | 02-2600-6763 |
강서구 | 02-2600-7744 | 관악구 | 02-879-7177 |
광진구 | 02-450-1364 | 구로구 | 02-860-2471 |
금천구 | 02-2627-1293 | 노원구 | 02-2116-4344 |
도봉구 | 02-2091-3345 | 동대문구 | 02-2127-4976 |
동작구 | 02-820-1451 | 마포구 | 02-3153-8922 |
서대문구 | 02-330-1273 | 서초구 | 02-2155-8923 |
성동구 | 02-2286-6373 | 성북구 | 02-2241-2702 |
송파구 | 02-2147-2813 | 양천구 | 02-2620-3086 |
영등포구 | 02-2670-1674 | 용산구 | 02-2199-6823 |
은평구 | 02-351-6276 | 종로구 | 02-2148-3636 |
중구 | 02-3396-5684 | 중랑구 | 02-2094-0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