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혜택! 2025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조건·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진짜 도움 되는 정부지원이 왔습니다!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50만원을
카드 형태로 지급해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미리 알고 모두 준비해서 지원 받자구요.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포인트(크레딧)’ 형태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최대 50만 원
- 사용처: 전기·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사용방식: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 사용예시: 전기요금 60만 원 → 50만 원은 포인트로 차감, 나머지 10만 원 본인 부담
●핵심내용
사업명 | 부담경감 크레딧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공과금·4대보험 납부용)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대상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25.1.1 이전 개업) |
사용가능 항목 |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조건 | 내용 |
연매출 |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개업시점 |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자 |
매출신고 | 국세청에 20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외대상 | 유흥업, 사행성 업종, 도박기기 유통·판매업 등 (붙임자료 기준) |
법인 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도 포함,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지원금액 및 방식
-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 크레딧 제공
- 지원금은 전용 카드에 충전되어 사용 가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 일정 및 요일제 운영
- 1차 접수 시작: 2025년 7월 14일(월) am 9시 부터
- 마감일: 11월 28일(금)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5부제 운영 (7.14 ~ 7.18)
신청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7.14(월) | 4, 9 |
7.15(화) | 0, 5 |
7.16(수) | 1, 6 |
7.17(목) | 2, 7 |
7.18(금) | 3, 8 |
7월 19일(토) 이후에는 요일제 없이 자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 본인인증 후 사업자번호 입력
- 신청서 작성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 지원 대상자 확정 시 포인트 충전
- 공과금 납부 시 자동 차감
카드 없으신 분도 걱정 마세요! 선불카드 무료 발급 지원합니다.
법인·면세사업자 또는 국세청 미신고자는 증빙서류(홈택스 출력 자료 등) 제출 필요!
●사용 가능한 항목
크레딧은 다음 항목 납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항목 | 사용 예시 |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요금 납부 |
가스요금 | 도시가스 요금 |
수도요금 |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요금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선정 및 통보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자 정보 검증 후
문자 알림으로 선정 결과 통보 - 최종 선정자는 포인트 충전 후
카드 이용하여 비용 납부 가능
●유의사항
- 카드 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기 판매 등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 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과 카드 소유 여부 확인 필수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1533-0600
- 공동 통합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 24시간 채팅 상담: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 고정비 지출을 줄여주는 지원금은 꼭 신청하셔야 지원 받을수 있으니 7월 14일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