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여행 다녀온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비행기 표를 결제하면서, 또는 공항에서 출국납부금 10,000원을 낸 기억.
그런데 그 10,000원 중 최대 7,000원이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7월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보다 훨씬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모르고 그냥 넘기면, 수천 원씩 손해 보는 셈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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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이란?
- 출국 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기본 출국납부금 10,000원 중
- 2024년 7월 1일 이후 항공편부터는
일부 금액이 과납으로 간주되어 자동 환급 대상이 돼요.
★ 환급 대상
- 2024년 7월 1일 이후 항공권을 발권한 내국인
- 출국납부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 항공권을 예매한 후 여행 일정이 변경되었거나 환불, 시간대 변경이 있었던 경우
★환급 금액 기준
항공권 발권일 | 출국일 | 납부금액 | 변경납부금 | 환급금액 |
2024년 6월 30일 이전 | 무관 | 10,000원 | 10,000원 | ❌ 환급 불가 |
2024년 7월 1일 이후 | 24시 이전 출국 | 10,000원 | 7,000원 | 3,000원 환급 |
2024년 7월 1일 이후 | 24시 이후 출국 | 10,000원 | 면제 | 10,000원 환급 |
※ 출국 시간과 항공권 발권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됨
※ 단, 항공사 사정 및 정책에 따라 환급 여부 달라질 수 있음
환급 신청 방법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페이지 접속
- 이름 + 항공권 번호 또는 여권 정보 입력
- 자동으로 환급 여부 확인 → 환급 대상이면 신청 진행
-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 또는 별도 포인트로 적립 가능
꼭 확인하세요!
- 신청 안 하면 돌려주지 않아요!
- 예매 시점과 출국 시점 다르다면 꼭 [환급 대상 여부 조회]하세요.
- 짧은 해외여행도 해당됩니다 (단, 항공편 1회 이상 출국일 기준)
“이런 건 진짜 모르면 그냥 놓치는 거예요.”
10초만 확인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출국납부금 환급,
여행 끝나고도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 이제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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