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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서 절세까지? 2025 헬스장비용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받는 법

by find-myway 2025. 7. 16.

올해 운동 목표 세우셨나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회원권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셨다면, 희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 헬스장 이용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건강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는 1석 3조 복지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운동하면서 절세까지? 2025 헬스장비용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받는 법

 

●제도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 제도명 체육시설 이용비 소득공제 (2025년 신설)
💡 핵심 내용 헬스장·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연말정산까지 혜택! 1석 3조 복지제도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단순히 헬스장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설 조건

구분내용
🏋️ 대상 시설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공공·민간 체육시설
📍 사용 가능 장소 전국 약 1,000여 개 등록 체육시설
❌ 제외 시설 골프장, 사설 PT샵, 운동복·음료·기타 상품 구매는 공제 대상 아님

○확인 방법

  1.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 체력단련장 클릭 → 지역 선택
  2. 헬스장 직접 문의: “소득공제 등록돼 있나요?”
  3. 카드 영수증 확인: ‘체육시설’로 명시돼 있으면 OK

※PT만 운영하는 스튜디오, 운동복·음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항목 설명
💳 결제 수단 본인 명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만 가능
🧾 공제 적용 방식 국세청 자동 집계 → 연말정산 시 따로 서류 없이 자동 반영
💸 공제율 결제 금액의 30%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항목 헬스장 회원권, 자유이용권 등 시설 이용료
공제 제외 항목 PT 강습비, 운동용품·음료·간식 등 물품 구매 및 개인코칭비 제외
💡 PT 포함 결제 시 이용료와 강습료를 따로 결제 요청하면 공제 가능!

●꼭 기억하세요!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가능
  •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 운동복·간식·PT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
  •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

 

●신청 조건

조건 내용
적용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공제 가능 최대 금액 300만 원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적용 시작 시점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공제 가능한 시설 종류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만 해당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고!
올해 헬스장 등록 계획이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 시설인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과 현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찬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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