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동 목표 세우셨나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회원권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셨다면, 희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 헬스장 이용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건강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는 1석 3조 복지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제도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 제도명 | 체육시설 이용비 소득공제 (2025년 신설) |
💡 핵심 내용 | 헬스장·수영장 등 운동시설 이용료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 건강 챙기고, 운동하고, 연말정산까지 혜택! 1석 3조 복지제도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단순히 헬스장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설 조건
구분내용
🏋️ 대상 시설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공공·민간 체육시설 |
📍 사용 가능 장소 | 전국 약 1,000여 개 등록 체육시설 |
❌ 제외 시설 | 골프장, 사설 PT샵, 운동복·음료·기타 상품 구매는 공제 대상 아님 |
○확인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 → 체력단련장 클릭 → 지역 선택
- 헬스장 직접 문의: “소득공제 등록돼 있나요?”
- 카드 영수증 확인: ‘체육시설’로 명시돼 있으면 OK
※PT만 운영하는 스튜디오, 운동복·음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항목 | 설명 |
💳 결제 수단 | 본인 명의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만 가능 |
🧾 공제 적용 방식 | 국세청 자동 집계 → 연말정산 시 따로 서류 없이 자동 반영 |
💸 공제율 | 결제 금액의 30%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까지 |
✅ 공제 가능 항목 | 헬스장 회원권, 자유이용권 등 시설 이용료 |
❌ 공제 제외 항목 | PT 강습비, 운동용품·음료·간식 등 물품 구매 및 개인코칭비 제외 |
💡 팁 | PT 포함 결제 시 이용료와 강습료를 따로 결제 요청하면 공제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 가능
-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 운동복·간식·PT비용은 공제 대상 아님
-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
●신청 조건
조건 | 내용 |
적용 대상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가능 최대 금액 | 300만 원 |
공제율 | 사용 금액의 30% |
적용 시작 시점 |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
공제 가능한 시설 종류 |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만 해당 |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고!
올해 헬스장 등록 계획이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 시설인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과 현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찬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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