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되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처럼 크레딧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8월 11일(월)부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담경감 크래딧 변경된 사용처 한눈에 보기
| 구분 | 사용처 | 세부내용 | 변경사항 |
| 공과금 | 전기료 | 전기 사용료 | 기존 |
| 가스비 | 도시가스 요금 | 기존 | |
| 수도요금 | 상하수도 요금 | 기존 | |
| 4대보험 | 국민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존 |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기존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료 | 기존 | |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 | 기존 | |
| 🆕 추가 | 통신비 |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 신규 추가 |
| 🆕 추가 | 차량 연료비 | 휘발유, 경유, LPG | 신규 추가 |
총 사용처: 7개 → 9개로 확대
집합건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개선사항
| 구분 | 이전 문제점 | 개선된 해결방안 |
| 공과금 결제 | 전기·가스·수도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크레딧 사용 불가 | 통신비, 연료비 추가로 사각지대 해소 |
| 결제 주체 | 건물관리 업체가 결제처라 개별 소상공인 사용 어려움 | 개인이 직접 결제하는 항목(통신비, 연료비) 확대 |
| 절차 복잡성 | 증빙자료 제출 과정의 부담 | 기존 방식 유지로 간편함 보장 |
| 지원 범위 |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발생 |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가능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정보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 지원형태: 디지털 포인트 (카드 연동)
- 사용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자격
-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 사업상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매출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외 모든 업종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부담경감크레딧.kr
- 신청기간: 2025년 11월 28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카드등록: 기존 보유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발급
버튼
지원 실적 현황 (2025년 8월 4일 기준)
- 접수: 2,660,752개사
- 선정: 2,157,956개사
- 선정률: 약 81%
참여 카드사 (9개사)
국민카드, BC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 질문 | 답변 |
| 통신비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유선전화 요금 등 |
| 차량 연료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주유소에서 등록하신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 |
| 크레딧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초과 금액은 본인이 직접 결제 |
|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2025년 11월 28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사업자등록증 확인
- 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 사용할 카드 준비
- 온라인 신청 가능 환경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 전화: 044-204-7821 (대표)
-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는 집합건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정책이에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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